[필독]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 feat.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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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야기

[필독]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 feat.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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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한다.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하는 추세이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동일하게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근로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고용하여 업무지시를 시키고 댓가로 월급을 준다. 고용인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댓가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근로형태이며 고용주는 고용인을 고용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게된다.

 

고용주의 권리는 고용인에게 업무지시를 할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의 의무는 4대보험 반을 부담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하지만 조금 다른 근로형태의 실질적 고용주와 고용인이 탄생한다. 즉, 고용주는 권리만 있고 고용인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는 근로형태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근로형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을 잘몰라서 이러한 근로형태에 싸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꼭 이해해보자.

 

만약 고용주와 맺은 계약서에 원천징수 3.3%가 보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공동업무계약서가 보인다면 비도덕적인 고용주의 꼼수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한다. 실질적으로는 일일히 업무지시를 받는 노동자로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보호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필자가 바라보는 법은 최소한의 사회 질서 유지 및 확립을 위한 시스템일 뿐 법은 정의롭다 또는 법은 사회적 약자를 지켜준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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