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소년법이다. 최근 소년법을 믿고 도를 넘는 10대들의 사건 및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수 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범법소년 | 촉법소년 | 범죄소년 |
만 10세 미만 소년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 |
형사처벌 X, 보호처분 X |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 형사처벌 O, 보호처분 O |
귀가조취 | 최고형 소년원 2년 송치 | 소년교도소형 가능 |
범법소년
- 무슨 짓을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
촉법소년
-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이 여기에 속한다. 최고형이 소년원 2년 송치,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범죄소년
-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면 보호처분을 받으나 죄질이 무겁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 교소도에 갈 수 있고 전과기록이 남는다.
- 성인 교도소와 분리된 소년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한민국에 소년교도소는 김천 소년 교도소가 유일하다.
보호처분이 무엇인가?
형사처벌에 비해 교화에 더 집중하는 제도이며 과거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단 미래에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재판이 진행된다.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 내용 | 기간 | 대상소년 |
1호 |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 귀가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교육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봉사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 출처: 대한민국법원
보호처분 VS 형사처분 비교
보호처분 | 형사처분 | ||
비격리 | 격리 | 소년 교도소 | |
귀가 | 소년 보호시설 | 소년원 | |
교육 | |||
봉사 | 소년의료보호시설 | ||
보호관찰 |
최근까지 10대들의 도 넘는 강력범죄 (살인, 강도, 폭행 등)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촉법소년'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교묘하고 법을 이용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조롱하며 피해자들은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러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무서울게 없어진 이들은 거리 위 무법자가 되며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상황이다.
소년법은 최초 1953년에 제정됐으며 2007년에 개정되었다. 과거의 10대는 현재의 10대랑 다르다. '어려서 잘 몰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기엔 최근 10대가 일으키는 범죄들은 계획적이며 악랄하다.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강력범죄가 늘어날수록 촉법소년 폐지, 처벌 강경, 교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개인적으로 처벌의 기준이 나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죄질이 가볍다면 처벌보단 교화목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사회적 비용과 재발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죄질이 무겁다면 나이 상관없이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feat. 나는 몇 살일까? (0) | 2023.06.02 |
---|---|
[필독]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형태, feat. 모르면 당한다 (0) | 2023.05.28 |
박살난 출산율과 하늘로 증발해버린 380조 (0) | 2023.03.25 |
진정, 고소, 고발 의미 및 목적 (0)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