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종류와 의미 feat. preference share
본문 바로가기

회계 이야기

우선주의 종류와 의미 feat. preference share

728x90
반응형

오늘 주제는 우선주의 종류와 의미이다.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는 무조건 발행해야하지만 우선주는 기업의 선택이다. 즉,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우선주 의마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식의 종류, feat. 보통주 및 우선주 공통점 그리고 다른점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주식의 종류이다. 주식의 종류는 크게 보통주 및 우선주로 나뉜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두 주식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보통주 / 우선주 공통점 주식회사가 주식

hedge-life.tistory.com

 

 

우선주의 종류와 의미

 

 

우선주 의미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하여 약정된 특정권리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주식을 일컫는다. 보통주에 비하여 배당에 관한 특정 권리가 우선적용되는 주식으로서, 통상적으로 보통주에 우선하여 일정배당률을 지급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우선배당의 권리가 주어지는 반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정률을 초과한 잔여이익에 대한 분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이 부여되기도 한다. 

 

 

 

우선주는 배당에 대한 약정된 권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참가적 우선주

일정 배당을 우선 지급받은 후에 보통주에 지급되는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이 되도록 잔여이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부른다.

 

 

2. 누적적 우선주

결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에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정률 미만으로 배당했을 경우에 그 부족분인 배당연제금을 당기에 소급하여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우선주이다.

 

이러한 소급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누적 우선주라 부른다.

 

 

3. 전환우선주

 

일정요건이 충족된다면 우선주 소유주에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우선주이다. 이러한 우선주는 잠재적 보통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행회사가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우선주 소유자가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상환우선주(redeemable preference share)라고 한다.

 

하지만 상환우선주 중에서 발행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소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이러한 우선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이 아닌 부채항목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