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쉽게 이해하는 유보 개념과 유보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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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법인세 세무조정] 쉽게 이해하는 유보 개념과 유보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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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는 법인세 세무조정 유보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법인세의 대략적인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보고 오면 오늘 포스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눈에 보이는] 법인세 기초설명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법인세에 관한 기초설명이다. 세법에서 법인세는 어려운 파트이지만 최대한 쉽게 이 포스팅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법인세가 매겨지는지 알아보자. 법인세 정의 법인의

hedge-life.tistory.com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정이다. Why?

한번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업은 국제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든다.

손익계산서: 당해 기간 동안의 이익 및 손실 등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산, 경제적 의무, 자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수익 - 비용 = 이익

 

손익계산서에서 구한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귀속된다. 즉,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가 영향을 받으면 재무상태표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당기순이익 자본으로 귀속
당기순이익 자본으로 귀속

 

 

세법 용어 Check!

  • 수익 = 익금
  • 비용 = 손금
  • 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자산 = 부채 + 자본
자산 - 부채 = 자본 (순자산)
자산 - 자본 = 부채

 

자산 부채 자본
변화 (↕) 변화 X 변화 (↕)
변화  X 변화 (↕) 변화 (↕)
변화 (↕) 변화  X 변화  X

 

법인세는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 재무제표는 국제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이다.

 

 

세무조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회계상 인식한 수익과 비용이 세법상에서는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회계상 인식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이 세법상에서는 인식될 수 있다.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서 회계상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유보란 무엇인가?

회계상 재무제표와 세법상 재무제표가 다른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의 원인은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즉, 회계상 보는 기업의 순자산과 세법상 보는 기업의 순자산이 다른 것이다. 이 차이는 자산 or 부채의 다름을 의미한다. 재무상태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손익계산서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자본 (순자산)을 기준으로 회계상 B/S < 세법상 B/S, 유보 (+)
  • 자본 (순자산)을 기준으로 회계상 B/S > 세법상 B/S, 유보 (-)

 

유보 정의
유보 정의

 


CASE 1

 

 

Year 1 오브디씨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 손익계산서: 30,000(수익) - 20,000(비용) = 10,000(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100,000(자산) = 70,000(부채) + 30,000(자본)

위에 보여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아래 발생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Year 1 토지 50,000원 취득, 취득세 10,000원

 

취득 당시 취득세를 토지원가에 포함해야 했지만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취득세를 비용 처리하여 아래와 같은 분개 처리를 했다.

 

Dr. 토지 50,000원

 Cr. 현금 50,000원

 

Dr. 비용 10,000원

 Cr. 현금 10,000원

 

+ 비용 처리하면서 비용을 증가시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자본 감소, 자산(토지) 감소

 

 

 

회계상으로 보는 Year 1 오브디씨의 재무제표는?

 

Case 1: Year 1 회계상 재무제표
Case 1: Year 1 회계상 재무제표

 

 

회계상 옳은 분개 처리는?

Dr. 토지 60,000원

 Cr. 현금 60,000원

 

+ 취득 당시 발생한 취득세는 토지원가에 포함해줘야 한다.

 

 

 

세법상으로 보는 Year 1 오브디씨의 재무제표는?

 

Case 1: Year 1 세법상 재무제표
Case 1: Year 1 세법상 재무제표

 

현재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세법상 순자산이 회계상 순자산보다 크다. (회계상 B/S <세법상 B/S). 세무조정은 회계상 금액을 세법상 금액으로 조정해줘야 한다. 즉, 10,000원 차이를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해줘야 한다.

<손금 不산입> 토지 10,000원 유보 (+)

 


 

Year 4 오브디씨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 손익계산서: 90,000(수익) - 70,000(비용) = 20,000(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200,000(자산) = 130,000(부채) + 70,000(자본)

위에 보여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아래 발생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Year 4 토지 70,000원에 처분

 

회계상으로 보는 Year 4 오브디씨의 재무제표는?

 

Case 1: Year 4 회계상 재무제표
Case 1: Year 4 회계상 재무제표

 

토지 구매 당시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토지는 자산 50,000원짜리로 인식하다 4년 후 70,000원에 처분하여 아래와 같은 분개 처리가 나온다.

 

Dr. 현금 70,000원

 Cr. 토지 50,000원

 Cr. 이익 20,000원

 

 

하지만, 토지 구매 당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면 토지 처분 시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나와야 한다.

Dr. 현금 70,000원

 Cr. 토지 60,000원

 Cr. 이익 10,000원

 

즉, 회계상 재무제표에서 10,000원의 이익이 더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세법상으로 보는 Year 4 오브디씨의 재무제표는?

 

Case 1: Year 4 세법상 재무제표
Case 1: Year 4 세법상 재무제표

 

 

세법상으로 당해 거래를 보았을 때 60,000원짜리 토지를 70,000원에 판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10,000원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해줘야 한다.

 

세법상 순자산이 회계상 순자산보다 작다. (회계상 B/S > 세법상 B/S). 세무조정은 회계상 금액을 세법상 금액으로 조정해줘야 한다. 즉, 10,000원 차이를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해줘야 한다.

<익금 不산입> 토지 10,000원 (-) 유보

 

 

위의 예시로 보는 유보 추인

Year 1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한 10,000원 차이가 Year 4 토지 처분 시 발생한 원인이 사라지니 반대 세무조정이 나온다는 의미다.

  • Year 1 손금 不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Year 4 익금 不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CASE 2

 

Year 1 오브디씨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 손익계산서: 30,000(수익) - 20,000(비용) = 10,000(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100,000(자산) = 70,000(부채) + 30,000(자본)

위에 보여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아래 발생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Year 1 상품 매출 10,000원 현금 판매

 

상품 매출 시 회계담당자가 실수로 Year 2 매출로 생각하여 선수금 처리하여 아래와 같은 분개 처리를 했다.

 

Dr. 현금 10,000원

 Cr. 선수금 10,000원

 

+ 선수금으로 처리하면서 부채 증가, 수익 감소

 

 

회계상으로 보는 Year 1 오브디씨의 재무제표는?

 

Case 2: Year 1 회계상 재무제표
Case 2: Year 1 회계상 재무제표

 

 

 

회계상 옳은 분개 처리는?

Dr. 현금 10,000원

 Cr. 매출 10,000원

 

 

세법상으로 보는 Year 1 오브디씨의 재무제표는?

 

Case 2: Year 1 세법상 재무제표
Case 2: Year 1 세법상 재무제표

 

세법상은 Year 1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증가, 자본 증가, 부채 감소

회계담당자의 실수로인해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세법상 순자산이 회계상 순자산보다 크다. (회계상 B/S <세법상 B/S). 세무조정은 회계상 금액을 세법상 금액으로 조정해줘야 한다. 즉, 10,000원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세무 조정해줘야 한다.

<익금 산입> 선수금 10,000원 유보

 


Year 2 오브디씨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Year 1 선수금을 Year 2 매출로 인식했다.

  • 손익계산서: 90,000(수익) - 70,000(비용) = 20,000(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200,000(자산) = 130,000(부채) + 70,000(자본)

 

Year 2 회계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분개 처리를 한다.

Dr. 선수금 10,000원

 Cr. 매출 10,000원

 

 

회계상으로 보는 Year 2 오브디씨의 재무제표는?

 

Case 2: Year 2 회계상 재무제표
Case 2: Year 2 회계상 재무제표

 

 

세법상으로 보는 Year 2 오브디씨의 재무제표는?

 

Case 2: Year 2 세법상 재무제표
Case 2: Year 2 세법상 재무제표

 

Year 1 발생한 매출은 Year 1 매출로 인식됐다. 그러므로 Year 2의 매출은 10,000원 감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선수금은 부채 10,000원 증가

 

회계담당자 실수로 회계상 순자산이 세법상 순자산보다 크므로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 

<익금 不산입> 선수금 10,000원 (-) 유보

 

 


요약 정리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 不산입

(-) 손금산입 / 익금 不산입

_____________________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세무조정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회계상 금액을 항상 세법상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세무조정이(익금산입 / 손금 不산입 / 손금산입 / 익금 不산입)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쉽다.

 

유보추인은 시기차이라고 보면된다. 결국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항상 반대 세무조정이 나온다. 예를들어, 처음에 유보(+) 세무조정이 나왔다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반대 세무조정 (-) 유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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