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세계좌로 손 꼽히는 ISA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얼핏 들어는 본거 같으면서도 정확히 어떻게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그 혜택을 알아보자.
계좌의 목적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돈 만들기, i.e 3년 ~ 5년
계좌개설 조건
- 19세 이상 누구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계좌 개설 가능
- ※ 예외사항: 15 ~ 19세 소득이 있다면 개설 가능하다.
-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 배당과 이자 수익이 많은 사람(금융소득종합과세자)은 개설 불가능
- 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서민형에 세제 혜택이 더 크다.
ISA 서민형 계좌 개설 조건
- 연봉이 5,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 또는
- 종합소득이 3,500만원이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
아무 서류 없이 개설한다면 일반형으로 계좌 개설이 된다. 서민형 계좌 개설을 원한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 가능하다.
ISA는 1년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3년 후 해지한다는 가정하에 최대 6,0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중개형 ISA 기준으로 여러 투자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 RP, ETF ,ELB, ELS, 리츠, 펀드, 인프라펀드, 국내주식
하지만 해외주식은 불가능하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투자 가능!
세제혜택을 어떻게 받는 걸까?
수익이나면 수익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 ▶ 비과세 혜택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할 떄까지의 그 계좌에서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단, 주식의 매매차익은 계산에서 빠진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포함된다.
언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
해지할 때 딱 한번 세제 혜택을 준다.
어떻게 받는 것일까?
기존에 부과되는 15.4% 세금을 계좌가 해지될 때까지 미루어 적용한다.
- 순수익: 200만원 비과세
- 서민형일 경우 400만원 비과세
비과세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수익에서 원래 부과되는 15.4% 세금을 내야하지만, ONLY 9.9%만 적용된다. (분리과세 적용)
Example
A군은 ISA 계좌를 개설하여 1년에 2,000만원 3 년간 입금했다. 그리고 각 종 상품에 투자하여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1,000만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A군은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 15.4% (154만원)을 내야하지만 앞서 혜택을 적용하여 비과세 200만원 적용하여 800만원에서 9.9%만 적용된 세금(대략80만원)만 내면된다.
기존에 154만원을 내야하지만 8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ISA가 우리에게 주는 비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산의 헤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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