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형자산(영업권,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이다. 오늘 포스팅은 국제회계기준 IAS38 무형자산의 파트이며 무형자산인 영업권과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지 알아보자.
무형자산 정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비화폐성 자산)
무형자산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식별가능
- 기업이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
Example: 영업권, 연구개발비
영업권 정의
-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원으로 다른 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초과 수익을 달성
Example: 좋은 브랜드 이미지, 고객관계, 유리한 입지조건 등
Real Example
잘 나가는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한다.
회계적 관점에서 권리금은 영업권에 속하며 인수하려는 가게의 순자산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다면 그 차액은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처리 Example
Dr. 순자산공정가치 15,000,000원
Dr. 영업권 5,000,000원
Cr. 현금 20,000,000원
※영업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인정되며 식별가능 (내부창출 X)
연구개발비 정의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연구개발비 (R&D costs)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
연구단계
- 무조건 당기비용으로 처리
개발단계
-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본화
- 충족되지 않았다면 당기비용처리
개발비 Example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5,000,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개발단계 -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함)
회계처리: Dr. 개발비 5,000,000원 / Cr. 현금 5,000,000원
무형자산도 상각 되는가?
토지 이 외 자산 가치는 변하기에 무형자산도 상각 된다.
유형자산 ▶ 감가상각 (Depreciation)
무형자산 ▶ 상각 (Amortization)
쓰이는 용어만 다를 뿐 같은 의미다. (자산의 가치감소)
※ 무형자산 상각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
-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상각 방법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 감가상각누계액 vs 자산의 직접차감
정액법?
감가상각대상금액 (취득원가 - 잔존가치) * 1/n
Example
20X1년 1월 1일 소프트웨어를 5,000,000원에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 (5,000,000) * 1/5 = 1,000,000원
상각비 | 장부가액 | |
Year 1 | 1,000,000원 | 4,000,000원 |
Year 2 | 1,000,000원 | 3,000,000원 |
Year 3 | 1,000,000원 | 2,000,000원 |
Year 4 | 1,000,000원 | 1,000,000원 |
Year 5 | 1,000,000원 | 0원 |
무형 자산 vs 유형 자산 차이?
무형자산의 경우 직접 차감한다. 아래와 같다.
재무상태표 (Year 1 ended)
무형자산
소포트웨어 4,000,000원
유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한다.
재무상태표 (Year 1 ended)
유형자산
건물 5,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1,000,000원)
Net book value: 4,000,000원
오늘 포스팅에서는 감가상각의 한 종류인 정액법만 소개되었지만 더 많은 종류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해당링크를 참고해 주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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