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금액 종류, feat. 기본공제대상 판단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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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2024년 소득금액 종류, feat. 기본공제대상 판단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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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2024년 소득금액 종류와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여부 정리한 글 이다. 책에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글이므로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 필요경비 없음 (NO 인정)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 10,000,000원 까지

배당소득: 필요경비 없음(NO 인정)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10,000,000원 까지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및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 1,000,000원 까지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1,500,000원 까지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 15,000,000원 까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및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 3,000,000원 까지

 

 

* 이자소득 (10,000,000원) + 배당소득 (10,000,000원)= 금융소득금액, 20,000,000원 까지 

* 종합과세 중 분리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종합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해당, i.e 일용직, 복권당첨(기타소득)

-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추후 해당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분류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후 퇴직소득금액, 1,000,000원 까지

양도소득: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 및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1,000,000원 까지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여부

1. 판단여부에 있어서 나이(연령) 및 소득금액이 중요하다.

2.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만 판단한다.

3. 직계존속은 만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1살부터 20세 까지

- 즉, 만 21세이상부터 59세까지는 해당안됨

-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 세대 (부모님, 조부모 등),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 세대 (자식)

4.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실업급여, 청년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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