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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 회계처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흔치 않지만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자>라고한다. 그리고 감자는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 두 가지로 나뉜다.
실질적 감자: 주주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소각함으로써 기업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감자를 의미한다.
실질적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소각된 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줄어든다. 만약 주주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액이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감자차익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감자차손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실질적 감자 회계처리 example
A회사는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였다. 하지만 현재 영업활동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많다고 판단하여 이 중 30주를 매입소각할 것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실제 30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소각했다. 필요한 회계처리를 해보자.
Dr. 자본금 150,000원
Cr. 현금 120,000원
Cr. 감자차익(기타 자본잉여금) 30,000원
형식적 감자: 주주에게 주식소각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되지 않기에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형식적 감자 회계처리 example
B회사는 그동안 누적된 이월결손금 700,000원을 전보하기 위해 현재의 발행주식을 2주당 1주의 비율로 감소시키기로 의결했다. 감자 전 B회사의 발행주식수는 300주이며, 주당 액면금액은 발행금액과 동일한 5,000원이다. 필요한 회계처리를 해보자.
Dr. 자본금 *750,000원
Cr. 이월결손금 700,000원
Cr. 감자차익(기타자본잉여금) 50,000원
* (300주 * 1/2) * 5,000 =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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