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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다.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오늘 포스팅을 통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른 구분
구분 | 형태 | 집합투자규약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 | 신탁계약 | 투자신탁계약 | 수익증권 | 위탁자 |
투자회사 | 주식회사 | 정관 | 주식 | 법인이사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투자신탁 | 1.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 발행 |
2.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 |
3. 수익자: 원본상환 및 이익분배 시 투자지분에 따른 권리보유, 수시 환매청구 가능 | |
투자회사 | 1. 투자회사(서류상회사, paper company): 투자업무 외의 업무 금지, 직원 고용 및 상근임원 배치 금지, 모든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
2. 투자자: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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