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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대주거래 및 대차거래이다. 오늘 포스팅은 이전 글에서 다뤘던 주제인 공매도와 연관되어있으므로 공매도 글을 읽고 오면 좋을 거 같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대주거래 의미
기관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대주거래 특징
- 이자가높다. i.e 5% ~ 7%
- 장내거래에서 이루어진다.
- 소규모로 빌려준다.
- 주식 대여기간이 짧다, i.e 30일, 60일
대차거래 의미
기관이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대차거래 특징
- 이자가 낮다
- 장외거래에서 이루어진다.
- 대규모로 빌려준다.
- 주식 대여기간이 길다, i.e 1년
Q: 기관은 주식을 왜 빌려주지?
A: 기관이 보유하는 있는 주식을 개인 및 다른 기관에 대여해줌으로써 이자수익을 얻는다.
Q: 주식을 빌렸지만 현금으로 되갚아도 될까?
A: 주식을 빌렸으면 주식으로 되갚아야한다.
Q: 대여기간 동안 누가 배당을 받는가?
A: 주식을 대여해줬더라도 배당은 대여자에게 귀속된다.
Q: 주식 의결권은 대여기간 동안 누가 행사 할 수 있는가?
A: 대여기간동안 주식의 의결권은 상실된다.
Q: 개인도 공매도를 하는가?
A: 대주거래와 같이 개인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위에 나와 있는 특징처럼 다른 기관 및 세력에 비해 공매도에 있어서 여유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사실상 개인은 못한다고 보면 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공매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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