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이며 어떠한 소득들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아울러 이번 포스팅에서 7단계 누진세율의 개념을 잡아보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과세가 되는 대상은?
(일정기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소득세 과세범위:개인이 위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 하여야 한다.
소득세 과세방법
종합과세 | 분리과세 | 분류과세 |
이자소득 |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 퇴직소득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
근로소득 | 양도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구하는 방법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수익 | 수익 | 수익 | 수익 | 수익 | 수익 |
(비용) | (비용) | (비용) | (비용) |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매년 5월에 신고한다.
이자와 배당의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으로 포함해야 하는 기준
1. 금융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다. 만약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분리과세 과세 종결)
2. 연금소득금액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다. 만약 1,2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하다.
3.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다. 만약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하다.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공적연금소득은 0원 초과 시 무조건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세금 추징 및 세금 환급 기준
종합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을 통해 과세가 된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________________
과세표준
* 기본세율
________________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_________________
결정세액
+ 가산세
__________________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__________________
자진납부세액 / 환급액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금
총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위에 보이는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세금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세금 추징)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액 (세금 환급)
요약정리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5월에 따로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 과세 종결)
-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각 각 분류하여 신고한다.
-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의 예외사항이다. 즉,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어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7단계 누진세율 개념잡기
종합소득금액 Example
오브디씨의 종합소득금액이 85,000,000원이다. 종합소득공제는 3,000,000원이다.
과세표준: 85,000,000 - 3,000,000 = 82,000,000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기본세율: 7단계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계산방법
- 1,200만 원 * 6% = 720,000원
- 3,400만 원 * 15% = 5,100,000원
- 3,600만 원 * 24% = 8,640,000원
산출세액: 720,000 + 5,100,000 + 8,640,000 = 14,460,000원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누진공제표를 제공한다.
누진공제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 |
예를 들어 위의 과세표준 82,000,000원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82,000,000 * 24%) - 5,220,000 = 14,460,000원 (위와 같은 산출세액이 나온다)
'회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합원가계산, feat. 물량기준법,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균등이익율법 (0) | 2022.10.07 |
---|---|
[한방에 이해되는]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공손품 회계처리 (1) | 2022.10.06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를 0세율로 매긴다? feat. 면세 (0) | 2022.09.27 |
[원가회계] 전부원가계산 및 변동원가계산 개념잡기 (2) |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