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 보조부문원가배분, 직접배분법/단계배분법/상호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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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원가회계] 보조부문원가배분, 직접배분법/단계배분법/상호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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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조업의 원가회계에 있어 보조부문이 무엇이며 발생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다룰 것이다. 오늘의 키워드는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이다.

 

제조업 의미

Example

(주)오제 기업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에는 1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보조부문과제조부문으로 나뉜다.

 

보조부문이란?

(주)오제 기업의 보조부문은 식당부문 및 수선부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즉,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활동 및 개입은  안하지만 생산라인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식사 및 수선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즉, 메인 활동을 서포트를 하는 것이 보조부문이다.

 

 

제조부문이란?

(주)오제 기업의 제조부문은 조립부문 및 절단부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즉,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활동 및 개입을 한다.

원가배분 단계

 

Step 1 부문직접비 배분

(주) 오제기업의 보조부문인 각각 식당부문 및 수선부문에 쓰이는 기계장치에 발생한 원가를 직접 배분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감가상각비. 또한 (주) 오제기업의 제조부문인 각각 조립부문 및 절단부문에 쓰이는 기계장치에 발생한 원가를 직접 배분할 수 있다. (직접원가)

 

Step 2 부문간접비 배분

(주)오제 기업의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은 한 공장 안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전체에 발생한 간접비 예를들어 감가상각비 또는 유틸리티 같은 발생비용을 보조부문 (식당부문 및 수선부문) 그리고 제조부문인 (조립부문 및 절단부문)에 합당한 인과관계를 통해 원가배분을 해야한다. (간접원가)

 

  직접원가 간접원가 총 원가 
식당부문 xx xx xx
수선부문 xx xx xx
조립부문 xx xx  
절단부문 xx xx  

 

★Step 3 보조부문

(주)오제 기업의 보조부문인 식당부문과 수선부문에 쌓인 총 발생원가를 합당한 인과관계를 통해 제조부문에 (조립부문 및 절단부문) 분배한다.

 

1.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간의 용역의 수수관계를 무시한다.
  • 제조부문의 상대적 비율로만 배분한다.
  • 쉬운 배분방법이며 정확성이 제일 떨어진다.

 

2. 단계배분법

  • 보조부문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 보조부문간 용역의 수수관계를 일정 반영한다. 
  • 일단 배분된 부문은 다시는 배분 받지 못한다.

 

3. 상호배분법

  • 보조부문간의 용역은 수수관계를 완전 반영한다.
  • 원가의 정확성이 가장 높다.

 

1. 직접배분법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식당부문 수선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
발생원가 300,000 800,000 700,000 900,000 2,700,000
식당부문 - 50명 20명 30명 100명
수선부문 40시간 - 30시간 30시간 100시간
배분전 (300,000) (800,000) 700,000 900,000 1,600,000
식당배분 - 0 *120,000 180,000 300,000
수선배분 0 - 400,000 **400,000 800,000
배분후     ***1,220,000 1,480,000  
Check point!
* 20/50 * 300,000 = 120,000

** 30/60 * 800,000 = 400,000
*** 700,000 + 120,000 + 400,000 = 1,220,000

2. 단계배분법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식당부문 수선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
발생원가 300,000 800,000 700,000 900,000 2,700,000
식당부문 - 50명 20명 30명 100명
수선부문 40시간 - 30시간 30시간 100시간
배분전 (300,000) (950,000) 700,000 900,000 1,600,000
식당배분 - *150,000 60,000 90,000 300,000
수선배분 0 - **475,000 475,000 950,000
배분후     1,235,000 ***1,465,000  
Check point!
* 50/100 * 300,000 = 150,000

** 30/60 * 950,000 = 475,000
*** 900,000 + 90,000 + 475,000 = 1,465,000

※ 처음 식당부문을 일정비율로 배분하고 수선부문 발생원가는 이미 배분된 부문인 식당부문에는 배분하지 않는다.

3. 상호배분법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식당부문 수선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
발생원가 300,000 800,000 700,000 900,000 2,700,000
식당부문 - 50명 20명 30명 100명
수선부문 40시간 - 30시간 30시간 100시간
배분전 X
(775,000)
Y
(1,187,500)
700,000 900,000 1,600,000
식당배분 - 0.5X
*387,500
0.2X
155,000
0.3X
232,500
775,000
수선배분 0.4Y
**475,000
- 0.3Y
356,250
0.3Y
356,250
1,187,500
배분후     ***1,211,250 1,488,750  
Check point!
X = 0.4Y + 300,000
Y = 0.5X + 800,000
Y = 0.5(0.4Y+300,000) + 800,000
0.8Y = 950,000
Y = 1,187,500
X = 775,000
* 775,000 * 0.2 = 387,500
** 1,187,500 * 0.4 = 457,000
*** 700,000 + 155,000 + 356,250 = 1,211,250
※ 보조부문간의 용역은 수수관계를 완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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