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transfer price)과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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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이전가격(transfer price)과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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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전가격과 이해충돌이다. 오늘 포스팅에서 중점적을 봐야 할 것은 이전가격 의미와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이전가격과 이해충돌

 

 

 

이전가격 (transfer price) 의미부터 알아보자.

 

이전가격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더 작은 범위로보면 부서 간의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아래 예시를 통해 이전가격 의미를 이해해보자.

 

 

Example

(주)오제 회사에는 A 부서와 B부서가 있다. A부서는 부품을 B부서에 납품하고 B부서는 납품받은 부품을 2차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여기서 A부서가 B부서한테 부품을 넘길 때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한다. 

 

즉, A부서 입장에서는 이전가격은 매출로 잡힐 것이고 B부서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잡힐 것이다. A부서는 당연히 높은 이전가격을 원할 것이고 B부서는 낮은 이전가격을 원할 것이다. 

 

만약에 (주)오제 기업 방침이 A부서의 이전가격을 정해놓았다. 예로 들어 부품을 full cost price에 B부서에 넘긴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A부서는 부품을 납품해 봤자 항상 실질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아래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Example

A부서는 부품 3,000개를 만들어 B부서에 납품한다. 변동원가는 $5 per unit이고 고정원가는 $10,000원이다. A부서의 이전가격은 얼마인가?

 

변동원가: $5 * 3,000 = $15,000

고정원가: $10,000

 

 

총원가는 25,000원이다. 그렇다면 A부서가 B부서에 넘길 때 이전가격은 25,000원이다. 즉 이익이 0원이 된다. 위에서는 적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익 0원인데요?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 적자이다.

 

당연히 A부서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부서평가와 관리자의 역량을 부서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더욱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전가격을 두고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일 합리적인 이전가격은 뭘까?

 

부서 간의 자유로운 협상/협의를 통해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전가격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 A부서, B부서 모두 (주)오제 기업 안에 속해있다. 즉 부서의 수익/비용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 반영된다. 이전가격으로 인해 한 부서가 이득을 많이 본다는 의미는 다른 부서가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결국 이는 기업의 수익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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