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 3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의 다른점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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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IAS 3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의 다른점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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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국제회계기준 IAS3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이다. 또한 두 부채의 다른점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포스팅을 통해 같이 알아보자.

 

 

둘 다 부채인데 무엇이 다르며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이 될까?

 

국제회계기준 IAS 37에 의하면, 부채의 인식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다 부합할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An entity must recognize a provision if, and only if:

  • A present obligation (legal or constructive) has arisen as a result of a past event (the obligating event)
  • Payment is probable ('more likely than not') and
  • The amount can be estimated reliably

 

 

1. 기업은 과거 의무 발생사건으로 인해 현재 의무가 생겼다.

오브디씨는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장 폐수를 불법적으로 무단 방류하였다. (과거 의무 발생사건). 이로 인해 많은 인근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여 병에 걸렸다. 주민들은 이를 항의하고 민사소송을 하여 법정에선 기업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벌금을 선고(현재 의무)하였다.

 

2.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해당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현재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인 현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3. 부채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법정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선고한 벌금의 금액은 2,000,000이다.

 

 

충당부채 (Provision): 위의 조건이 다 부합한다면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회계처리: 차변(Dr) 벌금 2,000,000 / 대변(Cr) 충당부채 2,000,000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위의 조건이 단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부채로 인식할 수 없으며, 대신 차후 잠재적 의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노트에 공시의무가 존재한다.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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