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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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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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최근까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금융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도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금리인하 요구권

 

 

대부분 사람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 빌릴 때 은행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보게 된다. 왜?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기도 하며 빌려준다고 하여도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라고 한다.

 

 

 

대출 금리와 신용도 관계

은행입장에서 채무자의 신용도는 중요하다. 은행은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한다.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채무불이행을 한다면 은행은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대출조건을 깐깐하게 설정하며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가산금리를 덧붙인다. 여기서 가산금리란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른 추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보상)이다. 

 

신용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보게 된다.

  •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 직업은 무엇인지?
  • 가진 자산 또는 담보가 있는지?

채무자의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다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반대로 채무자의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증가한다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금리인하 요구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출상품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당시 나의 신용도는 좋지 못했지만 좋은 곳에 취업하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 나의 신용도는 이전보다 높아져 있을 것이다. 이때 은행에 방문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아래와 같다.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리볼빙 서비스

※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 또는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i.e 햇살론,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 시 각 금융기관 권리 행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약관 혹은 내규에 따라 신청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으나 돈 드는 게 아니니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신청부터 해보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금리인하 요구권 보는 방법

  1. 아래 페이지에 접속한다.
  2. 상단에 소비자포털을 클릭한다.
  3. 가계대출금리 또는 중소기업대출금리를 클릭한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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