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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연말정산 프로세스이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자신이 왜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당하는지 핵심을 간략하게 전달해 보겠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i.e 회사원
저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등이 있는데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근로소득 이 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급여명세서 Example
지급내역 | 지급액 | 공제내역 | 공제액 |
기본급 | 세전금액 | 국민연금 | 4대보험 |
상여 | 건강보험 | ||
차량유지비 | 고용보험 | ||
식대 | 장기요양보험료 | ||
육아수당 | 소득세 | 세금 | |
직무수당 | 지방소득세 | ||
야근수당 | 연말정산분 | 정산 | |
건강보험정산 | |||
국민연금정산 | |||
기타보험료정산 | |||
공 제 액 계 | XX | ||
지급액계 | XX | 차인지급액 | 세후금액 |
※지방세는 무조건 국세의 10%이다.
예납적 원천징수 vs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 미리 납부한 금액 (기납부세액), i.e 회사원
-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차기 2월에 정확히 정산해야 한다.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과세 종결 (분리과세), i.e 일용직 근로자, 알바 등
13월의 보너스 vs 13월의 저주?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 (13월의 보너스) ▶ 2월 급여에 반영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추가징수 (13월의 저주) ▶ 2월 급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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