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0대들의 도 넘는 강력 범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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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야기

[촉법소년] 10대들의 도 넘는 강력 범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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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소년법이다. 최근 소년법을 믿고 도를 넘는 10대들의 사건 및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수 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촉법소년
출처: 넷플릭스 공식 SNS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만 10세 미만 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
형사처벌 X, 보호처분 X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형사처벌 O, 보호처분 O
귀가조취 최고형 소년원 2년 송치 소년교도소형 가능

 

 

범법소년

  • 무슨 짓을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

 

 

 

촉법소년

  •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이 여기에 속한다. 최고형이 소년원 2년 송치,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범죄소년

  •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면 보호처분을 받으나 죄질이 무겁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 교소도에 갈 수 있고 전과기록이 남는다.
  • 성인 교도소와 분리된 소년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한민국에 소년교도소는 김천 소년 교도소가 유일하다.

 

 

 

 

보호처분이 무엇인가?

 

형사처벌에 비해 교화에 더 집중하는 제도이며 과거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단 미래에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재판이 진행된다.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소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 귀가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 교육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 봉사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출처: 대한민국법원

 

 

 

 

 

 

보호처분 VS 형사처분 비교

 

보호처분 형사처분
비격리 격리 소년 교도소
귀가 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교육
봉사 소년의료보호시설
보호관찰

 

 

최근까지 10대들의 도 넘는 강력범죄 (살인, 강도, 폭행 등)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촉법소년'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교묘하고 법을 이용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조롱하며 피해자들은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러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무서울게 없어진 이들은 거리 위 무법자가 되며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상황이다.

 

소년법은 최초 1953년에 제정됐으며 2007년에 개정되었다. 과거의 10대는 현재의 10대랑 다르다. '어려서 잘 몰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기엔 최근 10대가 일으키는 범죄들은 계획적이며 악랄하다.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강력범죄가 늘어날수록 촉법소년 폐지, 처벌 강경, 교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개인적으로 처벌의 기준이 나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죄질이 가볍다면 처벌보단 교화목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사회적 비용과 재발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죄질이 무겁다면 나이 상관없이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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