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과 상법상 법인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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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민법상 법인과 상법상 법인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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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법인의 종류 및 소멸이다. 민법 수강 당시 정말 흥미로웠던 파트였으며 교수님과 많은 토론을 했던 생각이 난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법인의 종류와 소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우리는 일상 속 다양한 법인 형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 법인, 사단 법인, 1 인법 인, 개인 법인, 특수 법인, 회계 법인 등 

 

법인

 

법인?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 즉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 

 

 

 

민법상 인정되는 법인

  • 사단 법인: 법인의 구성원이 사원이 중심이 되어 결합된 단체
  • 재단 법인: 사회사업, 장학사업 등 목적을 위하여 모여진 재산에 관하여 독립된 인격체

 

 

 

상법상 인정되는 법인

  • 주식회사,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 일반적으로 상법상 설립된 회사는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법인

 

 

 

법인 설립 등기

 

자연인으로 치면 출생신고 개념으로 보면 된다. 법인 설립을 위해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의 사무와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상법상의 법인은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법인의 소멸

법인의 목적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법인의 해산이라 한다

 

 

해산사유는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다. 

  • 존립기간 만료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 법인 파산 또는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 사원의 결여
  • 총회의 해산결의 등

 

 

법인격의 소멸시기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게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므로 자연적인 사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법인격의 소멸시기는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사무(업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시험출제에 자주 나오는 파트이다. 예를 들어 법인격의 소멸시기는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등기시라고 한다면 잘못된 정답이다

 

청산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미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청산법인에게는 소송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청산사무(업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청산 사무업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 인가?

 

채권, 채무 관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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