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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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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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최근 나는 2022년에 발행된 아래와 같은 뉴스 제목을 읽었다. 읽은 뉴스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접목되므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아래 뉴스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이중과세 개선

 

배당

 

 

우선 본 주제로 가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잡고 가야 한다.

  • 모회사: parent compay라고도 불리며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 자회사: subsidiary company라고도 불리며 모회사의 지배를 당하는 회사

 

자회사는 모회사한테 배당금을 준다. 그 이유는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면 내야 할 법인세도 증가한다. 법인세율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또한 요즘 글로벌 트렌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해외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본국에서 인정해주며 해외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협정을 맺고 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은 30%, 한국의 법인세율은 20%라고 가정해보자. A기업은 한국에 있는 모회사이며 B기업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회사이다. B기업의 PAT는 RM100,000이며 PAT의 70%를 배당금으로 송금한다.

 

※ PAT: 세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배당가능금액)

 

만약 자회사 B가 배당금을 송금한다면 A기업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해외배당금으로 늘어난 소득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가 될 것이다.

 

왜 이중과세가 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B자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B기업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B기업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송금한다. 즉, 이 말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 간 협정을 맺어 해외 배당금으로 늘어난 소득분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 케이스 같은 경우 나라 간 법인세율을 비교했을 때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이 한국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모회사 A는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다.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은 10%, 한국의 법인세율은 20%이다. 현재 한국/말레이시아의 환율은 280원 = RM1이라고 가정한다. B자회사의 PBT는 RM120,000원이다. 

※ PBT: 세전이익

 

B자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전 RM120,000 소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법인세율 차이는 10%이다. 그렇다면 한국 A 모회사가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Answer

  • 10% * RM120,000 = RM12,000
  • RM12,000 * 280원 = 3,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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