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증여세 의미 및 절약 팁이다. 부모와 자식 간 사이에서도 돈거래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증여 의미와 절약하는 팁을 알아보자.
증여세를 알기 전에 증여의미부터 알아보자
증여란?
본인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것, 증여의사를 밝혔을 때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속할 수 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이 없다.
※매 10년마다 5천만 원씩 가능
증여세 HOW MUCH?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 천만원 |
10억 원 이하 | 30% | 6 천만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예를 들어 증여받는 금액이 30억 이 넘는다면 누진공제금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30억 * 50% = 15억 원이 증여세가 된다.
5,00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다.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 차용증 작성 시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2억 1700만 원 이하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증여세는 이중과세?
종종 증여세는 이중과세이다라는 말이 나오곤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부모님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소득분에 대한 과세가 이미 이루어져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소득에 대해서 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도하게 붙는 증여세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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