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익금 항목 및 익금不산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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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법인세 세무조정] 익금 항목 및 익금不산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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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법인세 주요 익금 항목과 익금不산입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법인세를 매길 때 아무런 기준 없이 매기지 않는다. 법인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며 이는 기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익금不산입 세무조정을 한다는 의미다.

 

 

세법 과세 근거
  소득원천설 순자산증가설
특징 계속적, 경상적 계속적, 경상적, 일시적, 비경상적
예시 소득세 법인세 

 

 

간략하게 법인세의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다.

기업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세무조정을(익금산입/익금不산입/손금산입/손금不산입)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한다. 

 

 

세법상 익금 의미

  • 순자산 증가의 거래
  • 발생하는 수익 또는 이익
  • 자본, 출자 납입 제외

 

세법상 익금
세법상 익금

 


 

익금 항목

 

1. 사업 수입금액

매출액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차감)

 


 

2.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은 언제가는 비용처리가 된다.

 

2.1. 자산의 종류

상각자산: 감가상각, 처분시, i.e 자동차, 건물

비상각자산: 처분시, i.e 토지

 

 

상각자산 Example

오브디씨는 자동차를 30,000,000원에 취득, 3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한다. Year 3 초에 20,000,000원에 처분했다.
Year 1 Year 2 Year 3 (처분시)
(10,000,000) (10,000,000) (10,000,000)

(Year 3 장부가액:30,000,000 - 20,000,000)

 

 

Year 3 자동차 20,000,000원에 처분시 오브디씨의 회계처리는?

Dr. 현금 20,000,000원

 Cr. 자동차 (장부가액) 10,000,000원 

 Cr. 이익 10,000,000원

 

 

 

 

비상각자산 Example

오브디씨는 토지를 30,000,000원에 취득했다. Year 3 초에 40,000,000원에 처분했다.
Year 1 Year 2 Year 3 (처분시)
0 0 (30,000,000)

 

Year 3 토지 40,000,000원에 처분시 오브디씨의 회계처리는?

 

 

[순액법]

Dr. 현금 40,000,000원

 Cr. 토지 30,000,000원

 Cr. 이익 10,000,000원

 

 

 

[총액법]

Dr. 현금 40,000,000원

 Cr. 수익 40,000,000원

 

Dr. 비용 30,000,000원

 Cr. 토지 30,000,000원 

 


 

 

3. 자산수증이익

Example

(주)오제 기업은 주주로부터 시가 200,000,000원 건물을 무상으로 받았다.

 


 

 

4. 채무면제이익

Example

(주)오제 기업이 가지고 있던 채무가 무상으로 면제되었다.

 

 


 

5. 자산의 평가이익

법률에 의한 평가시 익금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 재평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mple

(주)오제 기업이 가진 건물의 장부가는 100,000,000원이다. 기말 재평가를 해보니 200,000,000원이다.

건물의 재평가 후 100,000,000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재평가시 법률에 의한 평가라면 익금으로 보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는 익금 不산입 한다.

 

 


 

6. 손금산입 금액 중 환입금액

 (주)오제 기업은 재산세 500,000원을 납부했다.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인 150,000원을 돌려받았다. 

재산세는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며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 돌려받은 금액인 150,000원은 익금으로 본다. 하지만 법인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7. 기업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

  • 특수관계인: 국제회계기준 IAS 24, i.e 임직원, 직원, 배우자, etc. 
  • 유가증권: 주식, 채권, etc
  • 저가매입: 시가보다 낮게 매입

 

Example

(주)오제 기업은 시가 200,000,000원치 주식을 임직원으로부터 130,000,000원에 매입하여 70,000,000원 이익이 발생하였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70,000,000원을 세법상 익금으로 본다. <익금 산입> 유가증권 70,000,000원 유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개인의 유가증권 판매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없다.

 

 


 

 

익금不산입 항목

 

1. 주식발행 초과금

2. 감자차익

3. 이월익금

4. 환급금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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