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법인세의 대표적인 손금 항목 및 손금 不산입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지난 포스팅에서 익금 및 익금 불산입 항목을 다뤘던 적이 있었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회계 이야기에 『익금 항목 및 익금 불산입 항목』을 참고해주면 좋을 거 같다.
기업은 손금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사업에 관련된 지출
- 수익과 직접 관련 된 것
※ 손금산입을 위해 입증, 증빙은 필수, i.e 세금계산서
※ 징벌적 과세로 인한 비용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세법에서 허용된 한도 이 외의 금액은 손금 不산입
※ 자본거래로 인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i.e 감자차손
No | 손금 항목 | 비고 | 손금 不산입 항목 | 비고 |
1 | 매입원가 | 자본거래로 인한 손금계상 | ||
2 |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
Note 1 | 업무무관비용 | |
3 | 판관비 | 과다경비 | ||
4 | 법에 의한 자산의 평가손실 | 법에 의하지 않은 자산의 평가손실 | ||
5 | 임차료 | 인건비 | Note 2 | |
6 | 세금 | Note 3 | 세금 | Note 3 |
7 | 인건비 | 각 손금 한도 초과액 | ||
8 | 공과금 | Note 4 | 공과금 | Note 4 |
Note 1: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 상각자산: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다르다.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 및 양도(매도) 시 비용처리 i.e 건물, 자동차
- 비상각자산: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같다. 양도(매도) 시 비용으로 처리, i.e 토지
Note 2: 인건비
2.1 급여
- 비용처리 O: 일반적인 경우
- 비용처리 X: 지배주주 직급 과다액 / 비상근임원 부당지급액
2.2 상여금
- 비용처리 O: 일반적인 경우
- 비용처리 X: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그러나 직원 상여금은 한도가 없다.
2.3 퇴직금
- 비용처리 O: 현실적 퇴직인 경우
현실적 퇴직인 경우 | 비현실적 퇴직인 경우 |
직원 ▶ 임원 | 임원 ▶ 임원 |
상근임원 ▶ 비상근임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을 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음 |
합병, 분할, 조직변경, 사업양도로 인한 직원, 임원 퇴직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 |
정관상 퇴직급여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 |
- 비용처리 X: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그러나 직원 퇴직금 한도는 없다.
Note 3: 세금
지출 당시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 재산세
- 종부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증권거래세
자산
- 취득세
- 등록면허세
지출 당시 비용처리 불가능 항목
사외유출
- 법인세
- 가산세
유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 개별소비세
Note 4: 공과금
지출 당시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 교통유발부달금
- 폐기물처리부담금
자산
- 개발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설치부담금
지출 당시 비용처리 불가능 항목
- 법령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지출, i.e 폐수배출부담금
- 임의 공과금
728x90
반응형
'회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엑셀함수로 편리하게] 내부수익률 및 순현재가치 구하기 (0) | 2022.11.17 |
---|---|
[법인세] 접대비 정의 및 종류, feat. 세무조정 (1) | 2022.11.16 |
[법인세]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한다? feat. 간주임대료 (1) | 2022.10.31 |
[법인세 세무조정] 익금 항목 및 익금不산입 항목 (1) |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