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방법, feat. 7단계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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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소득세 과세방법, feat. 7단계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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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이며 어떠한 소득들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아울러 이번 포스팅에서 7단계 누진세율의 개념을 잡아보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과세가 되는 대상은?

(일정기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

 

 

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 소득세 과세범위:개인이 위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 하여야 한다. 

 


소득세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자소득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퇴직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금액 구하는 방법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매년 5월에 신고한다.
이자와 배당의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으로 포함해야 하는 기준

 

1. 금융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다. 만약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분리과세 과세 종결)

 

2. 연금소득금액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다. 만약 1,2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하다. 

 

3.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다. 만약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하다.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공적연금소득은 0원 초과 시 무조건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세금 추징 및 세금 환급 기준 

 

 

종합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을 통해 과세가 된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________________

과세표준

* 기본세율

________________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_________________

결정세액

+ 가산세

__________________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__________________

자진납부세액 / 환급액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금 
총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위에 보이는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세금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세금 추징)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액 (세금 환급)

 

요약정리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5월에 따로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 과세 종결)
  •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각 각 분류하여 신고한다.
  •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의 예외사항이다. 즉,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어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7단계 누진세율 개념잡기

7단계 누진세율
7단계 누진세율

 

 

종합소득금액 Example

오브디씨의 종합소득금액이 85,000,000원이다. 종합소득공제는 3,000,000원이다.
과세표준: 85,000,000 - 3,000,000 = 82,000,000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기본세율: 7단계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계산방법

  • 1,200만 원 * 6% = 720,000원
  • 3,400만 원 * 15% = 5,100,000원
  • 3,600만 원 * 24% = 8,640,000원

산출세액: 720,000 + 5,100,000 + 8,640,000 = 14,460,000원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누진공제표를 제공한다.

누진공제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예를 들어 위의 과세표준 82,000,000원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82,000,000 * 24%) - 5,220,000 = 14,460,000원 (위와 같은 산출세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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