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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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법인의 종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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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는 법인의 종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법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면 좋을 거 같다. 

 

 

 

CEO 역활은 무엇인가? Feat. 법인 정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법인 정의 및 ceo 역할이다. 회사법(Corporate Law)을 수강하던 시절 나는 이 흥미로운 개념을 접하면서 정말 즐겁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법인 정의

hedge-life.tistory.com

 

 

간략하게 법인에 정의는 아래와 같다.

 

법인: 자연인(사람)처럼 법에 의하여 권리 및 의무에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 법적인 소송이 가능하다
  •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법인의 종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수익창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가능여부 O O
수익분배 가능여부 O X
Example 삼성전자,카카오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법인은 '수익창출 사업을 힐 수 없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 같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창출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영리법인과 다른 게 무엇인가?

영리법인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수익분배를 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창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어디다 쓰는가?

앞서 말했듯,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은 공익적인 목적이다. 예를 들어 수익창출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대한체육회의 발전과 체육인의 복지를 위해 써야한다. 절대 사적이익을 취할 수 없다. 만약 사적이익을 취하다 적발된다면 사법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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