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주식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요? feat. 대주거래 및 대차거래
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주식용어] 주식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요? feat. 대주거래 및 대차거래

728x90
반응형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대주거래 및 대차거래이다. 오늘 포스팅은 이전 글에서 다뤘던 주제인 공매도와 연관되어있으므로 공매도 글을 읽고 오면 좋을 거 같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대주거래 및 대차거래

 

 

 

공매도의 원리, 숏 셀링(short selling)?

주식시장에서 흔히 들어 볼 수 있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한

hedge-life.tistory.com

 

 

 

 

대주거래 의미

기관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대주거래 특징

  • 이자가높다. i.e 5% ~ 7%
  • 장내거래에서 이루어진다.
  • 소규모로 빌려준다.
  • 주식 대여기간이 짧다, i.e 30일, 60일

대차거래 의미

기관이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대차거래 특징

  • 이자가 낮다
  • 장외거래에서 이루어진다.
  • 대규모로 빌려준다.
  • 주식 대여기간이 길다, i.e 1년

 

 


 

 

Q: 기관은 주식을 왜 빌려주지?

A: 기관이 보유하는 있는 주식을  개인 및 다른 기관에 대여해줌으로써 이자수익을 얻는다.

 

 

 

Q: 주식을 빌렸지만 현금으로 되갚아도 될까?

A: 주식을 빌렸으면 주식으로 되갚아야한다.

 

 

 

Q: 대여기간 동안 누가 배당을 받는가?

A: 주식을 대여해줬더라도 배당은 대여자에게 귀속된다.

 

 

 

Q: 주식 의결권은 대여기간 동안 누가 행사 할 수 있는가?

A: 대여기간동안 주식의 의결권은 상실된다.

 

 

 

Q: 개인도 공매도를 하는가? 

A: 대주거래와 같이 개인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위에 나와 있는 특징처럼 다른 기관 및 세력에 비해 공매도에 있어서 여유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사실상 개인은 못한다고 보면 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공매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