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 회계처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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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 회계처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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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에 관한 회계이야기이다. 기업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투자대상(passive investments): 기업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 또는 장기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투자대상(active investments): 다른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취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관계기업 투자주식(investment in associates)이라고 분류하고 회계처리는 지분법(equity method)을 따른다.

 

*유의적인 영향력: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2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넘어 피투자기업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지배/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투자기업을 모(지배) 회사(parent company)라고 불리며 피투자기업을 자(종속) 회사 (subsidiary company)라고 불린다. 

 

 

<지분법 회계처리>

투자주식을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이다.

 

예를 들어 피투자기업이 당기에 순이익을 보고하면 피투자기업의 순자산가치가 그만큼 증가하므로 순이익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만큼 관계기업투자이익(share of assciates' profit)을 계상하는 동시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만약 당기에 순손실이 발생하면 순자산가치가 그만큼 감소하므로 순손실 중 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지분만큼 관계기업투자손실(share of associates' loss)을 계상하고 동시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만약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 배당은 피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이에 따른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므로 수령한 배당금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지분법 회계처리 예시

A회사는 20X1년 초에 B회사 발행주식의 25%인 100주를 부대원가 포함하여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 20X1년 말 B회사는 당기순이익 500,000원을 보고하였다. 한편 동 일자에 B회사는 주주에게 배당금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A회사가 주식취득시점, 순이익 보고시점, 배당금 수령시점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해보자.

 

 

1. 주식 취득시점

Dr.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원

 Cr. 현금 500,000원

 

2. 순이익 보고시점 (500,000 * 25% [지분율])

Dr. 관계기업투자주식 125,000원

 Cr. 관계기업투자이익 125,000원

 

3. 배당금 수령시점 (150,000 * 25% [지분율])

Dr. 현금 37,500원

 Cr. 관계기업투자주식 37,500원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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