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보고서 feat.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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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외부감사보고서 feat.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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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는 감사보고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감사보고서에 따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감사의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시정보: 외부감사보고서

 

 

 

우선 우리는 외부감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외부감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feat.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외부감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또한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바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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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생각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외부감사(External Audit)이며 대중이 생각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우선 오늘 글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몇 가지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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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 링크를 참고하면 외부감사를 왜 받아야하는지 알 것이다. 주주로부터 외부감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그리고 의견거절이 존재한다.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감사범위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거나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에 표명이되는 의견이다.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된 내용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감사범위가 제한되어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발견되지 못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장폐지이다. 즉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과거에 디브이에스코리아, 유니드코리아 등 여러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과 함께 상장폐지 당했다. 그러므로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면 감사보고서에 의견이 어떻게 표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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