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절차, feat. 보세구역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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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수출입통관절차, feat. 보세구역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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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수출입통관절차 및 보세구역 개념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국을 기준으로 수출입통관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우선 우리는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을 우선 알아야 한다.

 

 

보세구역이 뭐지?

우리나라 영토에 있지만 외국으로 보는 구역 

 

 


1. 수출입통관절차

 

1.1. 한국(국내) 기업이 수출 하는 경우

Example

한국기업 A는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보세구역

 

 

한국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를 통해 외국물품으로 바꿔줘야 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수출신고 (내국물품) ▶ 수출신고 수리 시(외국물품)  ▶ 보세구역 ▶ 반출 (출항)

 

 

 

수입국 (미국) 도착 시 

 

수입국 도착(입항, 외국물품) ▶ 보세구역▶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내국물품) ▶ 반출  

 

수입국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보세구역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물품이며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시 내국(미국) 물품이 되어 반출된다.

 

 

 

 

1.2. 한국기업이 수입 하는 경우

위에 예시에서 수입하는 미국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절차는 동일)

 

 

 

 

모든 국가들은 수출보다 수입에 까다롭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수출은 외화가 들어오는 행위이며 국가 입장에서 장려한다. 하지만 수입은 외화가 반출되는 행위이며 수입으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기에 수입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규정 및 관리를 한다. 그러므로 수입에 있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꼼꼼한 통관검사를 실시한다.

 

 

 


 

 

2. 과세의 4대 요건

수입하는 물품들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관세 부과

 

Example

한국은 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미국은 수출 시 영세율로 매기며 최종소비국가인 한국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한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우선 어떤 물품인지 알아야 한다.

 

 

2.1. 품목분류 및 관세율표 (HS CODE)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사람을 인식하듯이 수입하는 물품 또한 분류코드를 통해 물품이 분류 및 식별된다.

 

Example

8517.11: 유선전화기
8517.12: 무선전화기

 

Example

소호 세율
01 [산동물] 01 [말]    
02 [소]    
03 [돼지] 10 [번식용]
91 [50kg 미만]
92 [50kg 이상]
0%
18%
18%
02 [고기] 02 [냉동 쇠고기] 20 [갈비]
30 [뼈 없는 것]
30%
30%
03 [돼지고기]    
85 [전자기기] 17 [전화기] 11 [유선]
12 [무선]
8%
8%
92 [악기] 01 [피아노]    
02 [현악기] 10 [활 사용]
90 [하프]
8%
8%
97 [예술/골동] 04 [우표]    

 

 

분류코드를 통해 물품을 분류 및 인식하고 해당 세율을 매긴다. 즉,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품목분류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보는 관점 또는 입장에 따라 같은 물품을 보더라도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같이 알아보자.

 

 

기존에 없던 것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예를 들어 요즘 핫한 가상화폐, 기존에 없던 것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회계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가상화폐를 어떠한 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슈이다.

 

 

같은 맥락으로 과거 핫했던 VR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안경처럼 쓰면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보는 물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품목분류 (HS CODE) 관세
VR 3D 영상용 안경 9004.90-2000 8%
기타 영상모니터 8528.59-1090 8%
비디오게임기 9504.50-1000 0%

 

 

만약 품목분류가 불명확한 경우

  • 관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회신을 받는다. 
  • WCO (세계관세기구)를 참고한다.

 

 

※ 실무적인 문제 발생

예를 들어 수입물품을 임의대로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했지만 3D 영상용 안경으로 결정이 난다면 8%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게 된다. 반대로 보수적으로 3D 영상용 안경으로 분류했지만 비디오 게임기로 결정이 난다면 이자와 함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2. 과세물품의 확정: 물품이 확정되는 시기

계약시점 ▶ 출발시점  ▶ 도착 시점 ▶ 수입신고시점 ▶ 수입신고수리시점

 

 

Example

한국에 있는 회사 A는 미국에 있는 B회사와 물고기 10마리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점: 10마리를 계약

출발시점: B회사는 인심을 써서 2마리를 더 보내줬다. (총 12마리)

도착 시점: 한국으로 오면서 물고기 5마리가 사라졌다. (총 7마리)

수입신고시점: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서 2마리가 더 생겼다. (총 9마리)

수입신고수리시점: 물고기 4마리가 죽었다 (총 5마리)

 

 

몇 마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

 

10마리를 체결하였으나 수량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맥락으로 관세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 정확하게 어떤 관세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가?

  • 계약시점: 관세 10%
  • 출발시점: 관세: 5%
  • 도착시점: 관세: 0%
  • 수입신고시점: 20% 
  • 수입신고수리시점: 15%

 

수입신고시점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2.3.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평가): 세금이 부과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Example

계약조건 구매자 픽업 $9,000 EXW
운송비 별도 $11,000 FOB
운송비 포함 $ 13,000 CFR
보험료 포함 $ 15,000 CIF
수입관세포함 $ 17,000 DDP
벌크상태로 구입 할인 - $2,000 ※ 가산요소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가격을 신고한다.

  • 수입기준: CIF
  • 수출기준: FOB

 

 

 

왜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일까?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상이하다면 납부하는 관세가 상이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거래조건이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누가 거래했어도, 누가 구매했어도 결국 같은 가격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가격(동일한 기준)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관세를 납부해야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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