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4대 보험료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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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원천징수] 4대 보험료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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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4대 보험에 무엇이 포함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납부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납부되는지 알아야 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4대보험료 구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료 구성

  •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봉급생활자 기준으로 어떻게 4대 보험료가 납부되는지 알아보자

 

 

원천징수
원천징수

 

 

매월 받는 월급에서 일부 금액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급여명세서를 받을 것이다.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보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가 있을 것이다. 회사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를 납부해주기 위해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부 뗀 금액을 잠시 보유한다. 

 

[근로자 의무]

  • 국세:근로자 100% 부담
  • 지방세: 근로자 100% 부담
  • 4대 보험료: 근로자 50%, 고용주 50% 부담한다.

 

 

 

개인사업자 대표일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어떻게 내지?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자신은 따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자 또한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고용보험료는 제외된다. 대표가 고용하는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위에서 보여준 과정을 통해 납부되지만 대표는 자기 자신 스스로 100%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올해 소득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알 수 있다.

 

즉, 4대 보험료를 내려면 기준금액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대표자 급여 >= 최하 직원 급여이다. 우선 아래 그림을 참고해보자.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확정시 정산한다.

  • 건강보험료 ONLY
  • 국민연금 X
최하 직원 급여 기준으로 내던 건강보험료가 정산 시 적게 냈다면 추징, 많이 냈다면 환급 

 

 

결론 

대표는 결국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4대 보험료를 자기 자신 스스로 100% 납부해야 하며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50%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50%를 같이 납부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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