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요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728x90
반응형

오늘은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요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코로나 발발 이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중에 가장 체감이 되는 것은 고용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전염병의 공포와 확산은 사회전반에 스며들며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직장인은 온라인 회의 및 업무를 하는 방향은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이고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회적 교류가 코로나 발생 이후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속되면서 비대면 문화 또한 단단하게 자리 잡고 가는 중이며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보니 사람 간의 접촉을 꺼리는 심리가 그대로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적고 사람간의 접촉이 드문 일자리를 원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또한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단기 알바 예를 들어 라이더, 배달 서비스, 물류 상하차, 쿠팡 등 이러한 일자리에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및 구조적인 요인 또한 고용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코로나 발발이후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절감은 절실했다.

 

그러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 자영업 경쟁도 치열해지며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쪼개기 알바 구하기 문화가 자리잡았다. 쪼개기 알바를 좋게 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말하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층한테는 입장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식당에서 바쁜 피크시간인 점심시간 2-3시간 알바를 구하고 있다. 과연 아르바이트생이 지원을 할까? 2-3시간을 위해 교통비 및 자신의 시간, 노동강도, 사람 간의 접촉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 쪼개기 알바를 구하여 주휴수당을 안 주려는 행동 또한 특정 아르바이트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다. 더불어, 충분하게 뽑지 않는 직원의 결과는 현재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마저 그만두게 만드는 상황을 야기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3명이 분담해야 할 일을 한 명만 뽑아놓고 최저시급만 주며 3인분의 몫을 해내기 바라는 마음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또한 알바 직종마다 일의 강도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만 주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더욱더 일손을 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깃집에서 알바를 (불판 닦기, 홀서빙 등) 하면서 엄청나게 노동의 강도가 심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면 할까? 이러한 노동의 강도라면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은 짧고 굵게 물류 상하차 또는 쿠팡 알바를 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적어도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이 없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없으며 노동의 강도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바짝 일하면 보상을 받는 금액은 쪼개기 알바를 하는 1주일 금액과 동일할 것이다.

 

결국, 쪼개기 알바를 통해 비용절감을 하려는 고용주는 더욱더 일손 구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체 몇몇의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요즘 세대는 힘든 일을 싫어하거나 게을러서 일을 안 해'. 이것이 과연 요즘 세대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일손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일자리가 필요한 2030 세대는 현재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당장에 뾰족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쪼개기 알바?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만 알바를 고용하는 형태

 

 

 

주휴수당?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치의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한다.

 

 



아르바이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