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강제로 떨어뜨린다? feat. 권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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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주가를 강제로 떨어뜨린다? feat. 권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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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권리락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무상증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할 권리락(Ex-rights)은 이전 포스팅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오늘 포스팅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권리락

 

 

주식시장의 호재, 무상증자 의미와특징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무상증자 의미와 특징이다. 무상증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며 기업은 무상증자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여러가지 시그널을 준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무상증자 개

hedge-life.tistory.com

 

 

이전 포스팅에서 기업이 무상증자할 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 시가총액을 맞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 했음으로 참고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을 맞추려 경영진들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즉 권리락(Ex rights)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락 관련 3가지 주식 용어가 있다.

  1. 신주배정기준일
  2. 권리락 기준가
  3. 권리락 적용일

 

 

1. 신주배정기준일

예를들면, 신주배정기준일은 5월 5일이다. 그렇다면 주주는 무조건 5월 5일 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월 6일도 안되며 5월 4일도 안되고 무조건 5월 5일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신주식을 받을 수 있는 주주로 인정되며 기업이 무료로 1주의 주식을 주겠다 라는 의미이다.

 

 

 

2. 권리락 기준가

권리락 기준가는 기업이 시총을 맞추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가하락의 목표가이다. 예를 들면 이전 포스팅에서 현재 주가가 8,000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주가하락의 목표는 4,000원이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함이다.

 

 

 

3. 권리락 적용일

앞서 말한 권리락 기준가를 언제 적용할 것이냐를 권리락 적용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신주배정기준일은 5월 5일이다. 그렇다면 권리락 적용일은 5월 4일이 된다. 보통 신주배정기준일 하루 전날에 시행한다.

 

 

 

 

Q: 왜 권리락이라고 부르는 걸까? 

 

A: 권리락은 배당락이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의미이다. 

 

 

 

 

Q: 그렇다면 신주배정기준일 당일 주식을 사면 나도 신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A: NO, 그렇지 않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오브디씨는 X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금을 지불했다. 입학금을 지불했다하여도 오브디씨가 정식 x대학교 소속은 아니다. 그 이유는 전산에 아직 오브디씨를 등록하기 전이라 현재 학생명부에는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도이다. 주식을 신주배정일기준날에 샀다고 해서 바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 최소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에 사야 당일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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